③ 장애인 o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o 증명서류 : 장애인증명서 사본, 복지카드
④ 성매매피해자 - 위계, 위력, 폭력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⑤ 북한이탈주민 o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⓺ 장기실업자 등 o 장기실업자는 실제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로 - 고용보험전산망 또는 실제 실업기간 등을 통해 확인 o 기타 취약계층은 노동부 장관이 취업상황 등을 판단하여 인정 - 예) 신용불량자, 갱생보호대상자, 노숙자 등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참조.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동안을 기준으로 하며, 총수입은 재화?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의 총액(매출액)이며,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금, 보조금, 후원금, 회비 등은 제외됩니다(단,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등과의 서비스 위탁계약에 따른 수입이나 바우처사업 등은 포함). 총노무비는 정부의 인건비 보조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기관 대표의 급여도 총노무비에 포함, 직접 사업을 담당하는 근로자 외에 기관의 사무처(행정업무 담당) 관련 노무비는 제외함). ※ 영업활동 기간을 판단할 때에는 사회적 목적 실현과 관련된 기간만을 산입.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사회적기업 활동과 관계하여 고용된 1인 이상의 근로자로,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나 사회적기업 활동과 무관한 근로자로 기관 대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근로사업의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유급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사회적 기업의 구성원인 취약계층에는 포함.
‘취약 계층의 자립’이나 ‘사회 서비스 확대’와 같은 지역 사회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기업은 자선 단체와 비슷한 점이 있으나 몇 가지 측면에서 이 둘은 매우 다릅니다.
첫째, 일반적으로 자선 단체는 수익 창출이나 비즈니스를 주요한 활동으로 여기지 않는 반면, 사회적기업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상업적 활동을 주된 활동으로 여깁니다.
둘째, 자선 단체는 운영 재원을 주로 정부 보조금이나 기부금, 프로그램 계약 등을 통해 마련하지만, 사회적기업은 기부금이나 공공 기금을 일부 지원받더라도 대부분의 비용은 업체 스스로 벌어서 충당합니다.
셋째, 자선 단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사회적기업은 고객의 지불 능력에 따라 무료, 저가, 일반 시장가 등으로 서비스 요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넷째, 무엇보다도 사회적기업은 자선 단체와 달리, 엄연한 하나의 기업으로서 시장 지향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비록 ‘사회적 목적 실현’이라는 사명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경쟁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효율성, 고객 지향, 성과 관리,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 등 일반적인 영리 기업과 마찬가지로 경영 원리를 실현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이 사회적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 유형에 관계없이 참여자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기업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등 (예 : 참여자 관리비, 전문인력인건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