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0-2366호
2021년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2021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 12. 31.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공고 제2020-2366호
2021년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2021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 12. 31.
경 기 도 지 사